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복지 수급자의 선택권 확대를 목적으로 2025년부터 시범 운영되는 제도로, 장애인 서비스 급여의 일부를 직접 설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 정책입니다.
기존 복지 서비스는 획일적인 항목만 제공되던 반면,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수급자가 필요한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기존 제도와 크게 다릅니다.
서비스 간 격차와 불편을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이 제도는 현재 17개 시범 지역에서 먼저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정식 확대를 목표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2025년 기준, 17개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 발달장애인 서비스(성인 주간활동·청소년 방과후 활동) 수급자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위 서비스 중 하나라도 이용 중인 사람이라면 참여 가능성이 있으며, 장애유형, 연령, 이용 이력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연구기관 및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신청은 본인이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상담 및 초기 접수
- 통합조사 및 대상자 선별
- 이용 계획 수립
- 서비스 이용 승인
- 개인예산제 서비스 사용 개시 (6개월)
- 월 단위 정산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 계획의 현실성도 평가 요소가 됩니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어떤 품목을 구매할 수 있나요?
장애인 개인예산제 품목은 개별 이용계획에 따라 달라지며, 정해진 기준 내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20% 이내 사용 가능
- 4대 바우처 총 급여액 중 20% 이내 자율 지출 허용
활용 가능한 예시:
- 보조기기 구매
- 단기 돌봄 서비스
- 특화 교육 프로그램
- 생활 보조 서비스 등
이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의 상담 및 계획서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승인됩니다.
⚠️ 시행 초기,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나요?
장애인 개인예산제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아직 시범사업인 만큼, 아래와 같은 시행착오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 지역별 운영 방식이 달라 정보 접근성이 낮음
- 지원 가능한 품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 발생
- 의사결정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자율성이 제한됨
복지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정식 도입 전 제도 보완과 지침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5년 개인예산제 시범 지역,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장애인 개인예산제 지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복지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속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해당 지역이 시범 운영 대상인지 여부와 신청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바우처 급여 외에 현금 지원이 있나요?
A. 아닙니다. 현금이 아닌 기존 급여의 일부를 자율 선택 방식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Q2. 서비스 이용 계획은 스스로 작성하나요?
A. 기본은 자율 작성이지만, 필요한 경우 서비스 기관 또는 복지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Q3.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쓸 수 있나요?
A. 6개월 단위로 급여 정산되며, 재심사를 통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주민등록증, 서비스 이용 확인서, 기존 바우처 내역 등이 필요하며,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Q5. 지역마다 운영 내용이 다른가요?
A. 네. 시범지역마다 예산 배정, 승인 품목, 서비스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지역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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